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주유소 등의 옥외조명과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권고 차원의 1단계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과 옥외조명의 전기 사용이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로 제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점, 3천㎡ 이상 쇼핑센터의 외부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및 상품진열장 조명 사용이 영업시간 이외에는 제한된다. 시는 또 각종 문화재의 야간조명을 오후 7∼12시로 단축하고, 영화관을 오후 12시 이전까지 종영토록 하는 한편 골프장의 외부조명 사용을 오전 0시부터 일몰 때까지는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밖에 가로등 격등제와 교량 등 경관조명 사용 제한, 시 청사 조명격등제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