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사용하고 있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기한없이 항구보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재벌기업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계획을 연초에 일괄 예고한 뒤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3년 정도 단위로 부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좌추적권 부여제도를 고쳐 이를 항구적으로 갖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부여된 계좌추적권은 3년 가량 단위로 계속 연장돼왔으며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서는 2004년 2월까지 이 권한을 보유토록 개정돼 기한이 되면 자동소멸토록 돼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필수적"이라며 계좌추적권의 연장필요성을 부연설명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법경찰권에 대해 그는 "만약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면 계좌추적권과 함께 유용한 수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임의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카르텔 등 각종 담합행위적발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초 연간진행될 부당내부거래조사 등 기획조사계획을 예고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선언적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탓에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되나 지나치게 예고에 구속될 경우 조사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전거경품 등 일부 신문사 지국들의 과다경품제공행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자전거대리점들의 피해를 입증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영업자료가 있어야 하나 자전거대리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전거경품' 자료없어 조사난항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