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가 몽골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제주도는 5일 농림부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몽골 수출을 허용, 검역증을 발급키로함에 따라 그동안 협의돼온 제주산 돼지고기 몽골 수출이 실현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 도내 육가공 수출업체가 제주산 돼지고기 50t을 제주항에서 선적, 부산을 경유 중국 톈진을 거쳐 철도편으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수출한다. 제주도는 닭고기도 몽골에서 수입을 희망할 경우 수출키로 했다. 도는 특히 러시아에도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출키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가 구제역 최종 발생후 1년이 경과한 뒤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제주도의 경우 구제역 청정지역인 점을 감안, 제주도가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와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23일에 구제역이 발생했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