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예금통장(속칭 '대포' 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올 1.4분기중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앞으로 은행의 동의 없이는 예금통장을 매매할 수 없도록 은행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장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은행이 입.출금과 잔액조회 정지, 계좌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으로, 최근 범죄자들이 이를 사들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법규에는 통장 매매행위에 대해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으며 통장이 범죄에 직접 이용될 경우에만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예비 음모죄를 적용,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 혐의가 있는 계좌를 발견하면 즉시 본점에 보고하는 등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리인에 의한 통장 개설 등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은행 점포에 대포통장이 불법 행위에 이용되면 제공자도 처벌된다는 경고문을 게시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