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탁주와 약주, 청주를 다양한 알코올 도수로 제조할 수 있게 되며 또 해외교포의 모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의 금융정보는 외국에서 요청을 해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 기자재 품목에 인삼재배용 지주목 및 차광망과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 등이 추가되며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