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재정적자폭을 엄격히 제한하는 EU 성장안정협약의 완화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 성장안정협약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적자를 회원국에 용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재정이 "균형에 근접하거나 흑자"여야 하며 "공공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이내여야 한다"는 성장안정협약의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경기침체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채무가 GDP의60% 이내이고 재정이 건전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를 위한 재정적자를 용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처럼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대신 회원국은 내년 봄 EU 정상회담에서성장안정협약 준수 결의를 다시 천명해야 하며 매년 GDP의 0.5%씩 재정적자를 감축함으로써 협약 준수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거쳐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될 수 있다. 집행위의 제안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등 성장안정협약 상의 재정적자 제한을 위반하는 회원국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포르투갈과 독일은 이미 재정적자가 제한선인 GDP의 3%를 넘었으며 프랑스는 내년에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가들은 성장안정협약의 자구에 얽매여 경기침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성장촉진을 위한 일정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해 왔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도 최근 성장안정협약의 무조건적인 준수는 "어리석은 짓(stupid)"이라며 규정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성장안정협약은 EU 단일통화인 유로 가입국들의 재정적자 상한을 GDP의 3%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협약 위반은 EU 경제정책과 유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