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결제금 등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면서 원채무자(카드 이용자)의 동의나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거래된 자산양도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 할부구매 매출 등을 채권양도(자산매각) 방식으로 은행에 넘겨 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채권양도가 원래 채무자인 카드 이용자에게까지 법적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민법 4백50조2항) 카드사들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넘기면서도 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시키지 않아 채권추심 등 관리는 카드사가 계속 맡는 등 어정쩡한 거래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법적인 하자가 드러나자 카드사들에 대해 이 거래를 은행이 카드사에 주는 여신(빚)으로 규정, 업무처리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는 자산매각 형식은 금지되고 카드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이미 이용자들의 동의나 통보 없이 은행에 넘긴 자산매각이 지난 8월 말 잔액 기준으로 14조6천억원에 달한다.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 본인도 모른 채 금융거래 내역이 은행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돼 반발이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