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지원금 만큼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함덕선)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사업회 전우회관 평화홀에서 개최 예정인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책」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해교전을 계기로 본 군인 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유영옥 경기대 교수는 "현역 군인에 대한 보상체계는 군인들의 현실적인 보수수준이 너무 낮아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게다가 법체계의 연관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6.29 서해교전 전사자와 부상자의 경우 성금을 포함해 고 윤영하소령 등 5명의 전사자 유가족은 지금까지 4억원, 한쪽 다리를 절단한 박동혁 상병은2억7천여만원의 위로금을 전달 받았다"며 "나머지 19명의 경상자도 5천만∼1천만원씩 부상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군인 보상 체계 개선 방안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독일이나 대만과 같이 군복무자의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군생활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 지원금 만은 전액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병에 대한 명예진급제도 확대 적용, 제대군인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추모증서 제공 검토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