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일부터 5개종의 외국산수입 철강제품들에 대해 이른바 `세이프가드(safeguard)' 관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거나 확대할 의사가 있는 WTO회원국들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있는 WTO협정에 근거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관련 협상을 벌여왔다.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