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PL)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PL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내 PL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교육내용은 PL법 해설, 업종별 PL 대응방안 등 교육대상 기업의 업종에 부합되는 내용 위주로 4시간동안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대구.경북청 기술지원과(☎053-659-2230∼3)에서 받으며 교육비 50만원은 중기청이 80%, 업체가 2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