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도산법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법무부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7명은 기업회생, 개인회생, 국제도산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기존 경영자가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되는 DIP(Debtor In Position) 제도의 도입을 높이 평가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선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도산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경제여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통합도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필요적 파산제도, 자동중지제도, 청산가치 보장제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 봉급생활자 등 개인이 5년내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 수있도록 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론도 제기됐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최근 신용카드의 과다한 사용으로 예비 개인파산자인 신용불량자가 크게 양산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우려시되는 도덕적 해이문제는 법원의 면책기준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창훈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대출의 부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통합도산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규정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제시됐다.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처장은 "통합도산법을 통해 중소기업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이 위험에 민감한 만큼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경우 신속절차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일 우리은행 부장은 "중소기업에도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현실을 고려치 못한 것"이라고 반대했으며 덧붙여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채권단구성시 정리채권자가 아닌 정리담보권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지호 서울지법 판사는 "독일은 도산법 통합에 21년이나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년5개월만에 시안을 마련, 졸속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우리 경제가 떠안을 지도 모를 막대한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