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용면세유의 면세기간 연장이포함된 조세감면특별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말로 끝나는 어업용면세유의 면세기간이 오는 2005년6월말까지로 2년 연장되며 이후에도 2005년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은 세금이 75% 감면된다. 해양부 수산정책국 관계자는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된 당초개정안은 면세기간을오는 2006년 6월말까지로 규정했으나 여야절충 끝에 조정됐다"면서 "다음달 7-8일로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