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전체적으로 더 올리면서 은행·카드사 외에 보험사와 할부금융사까지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시킨 점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요주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은 현 5%에서 8%,신용카드회사는 7%에서 12%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험사와 할부금융사에 대해선 현재 0.5%로 돼있는 '정상' 대출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0.75%와 1%로,2%와 1%인 '요주의' 적립비율은 5%와 2%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라 해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등 상환능력이 대출때 감안된다. 아울러 연체기간·상환능력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차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달 9일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비율 60% 제한'조치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혜택을 줘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안도 들어 있다. 모두 규정이 바뀌는대로 바로 시행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효과측면에서는 이들 방안보다 분기별로 점검해온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연체율 조사를 월별로 하는 등 '종합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더욱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