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주(主) 컴퓨터에 직접 접근,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된 각종 자료들을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개발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기업이 자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전표 등각종 가공전 데이터(raw data)가 그대로 국세청의 조사 시스템에 노출돼 앞으로 회계조작 등을 통한 탈루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컴퓨터내 D/B에 보관돼 있는 각종 데이터를 직접 파악해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CIP(Computer Investigation Program)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피조사기업의 협조를 얻어CIP시스템을 기업의 주 컴퓨터에 연결, 조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직접 파악해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만 접근하면 각종 조사에 필요한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만큼 조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IP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미 기업의 정기법인세조사때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개발돼 일부 활용되고 있는 오라클 등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개 종류의 D/B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사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재무제표 등 조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만큼 각종 데이터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있어 회계조작 등을 통한 탈루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각종 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한눈에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조사기간도 대폭 짧아지는 등 조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