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레일, 진동검사기 등 284개 품목의 관세가 덜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고속전철, 공공철도,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연간 관세감면액은 약 1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철도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가 물류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1980년부터 도시철도와, 1996년부터 공공철도·도시철도 건설용물품 중 국내 제작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 관세를 덜어주고 있는 제도다. 우주하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이 요청한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352개 품목보다 68개가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제외된 물품에 대해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 수입신고될 경우 종전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