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험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금과 보장내용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가 오는 12월부터이러한 기능의 보험가격산출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개인보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모든 판매형태의 보험료와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험가격산출시스템이 운영되면 소비자는 굳이 보험모집인과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험금액과 보장내용을 맞춤설계식으로선택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일정요건에 대한 보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