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상거래방식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시스템 장애나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755개 전자상거래업체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169개업체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지급한 보험료는 45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소매사업체가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등은 제외돼 실제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가입률은 극히 저조해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