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업까지 진출하려다 금융감독원에 의해 좌절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는 금감원에 대출등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채업이 합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대련도 등록되지 않은 금융협회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 한복환 신용정보팀장은 "대부업법의 시행에 따라 사채업이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만일 사채업자가 불량정보를 공급할 경우 개인의 신용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4조(허가의 요건)는 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며 ▲주요출자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 팀장은 또 "그동안 사채업자들의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한 채권추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당분간 채권추심업도 허가받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련 관계자는 "현재 일부 사금융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용정보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채권추심도 연합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면 양성화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