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 등 유사한 세제지원 제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해마다 다른 감면 제도를 선택할 수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기업들의 납세 편의와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활용을 위해유사한 조세감면 제도를 기업들이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대부분 일몰기간을 택하고 있는 사정에 맞게 조세감면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