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배하면 이 기간에 가산금이 붙는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배한 뒤집행정지기간에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지난 99년 공정위로부터 7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 정지결정을 받아냈으나 지난해 6월 결국 패소했다. 가스공사는 패소후 공정위가 원래 납부기한인 99년 8월3일부터 납부일인 2001년6월26일까지의 가산금 2억700만원을 함께 부과하자 법원의 집행정지기간의 가산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받았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과징금을 본안판결선고전까지 없던 것처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효력만을 정지시킬 뿐"이라며 "집행정지상태에서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 기간에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연체상태에 빠져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법은 또 "만약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의 장기화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지나치게 커지고 납부유예를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