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선을 70%로 묶은 대부업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금융시장 위축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이자상한선을 적용하는사채원금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시행령에 달려 있어 대부업법 논쟁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과된 대부업법은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정부는 어느 금액까지 상한선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자상한선 70%에 대한 논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크게 수정될 여지는 희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자상한선을 70%로 정하더라도 이 상한선을 적용받는 금액을 3천만원이내에서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는 그 기준금액에 따라 대부업법의 효과를 좌우할 수있는 사안이다. 예컨대 법에서 제시한대로 3천만원까지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경우와 500만원까지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경우는 대부업자의 이해득실이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자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아 대부업자에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법취지를 살려 전자를 선택하면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다수의대부업법자들이 비등록 불법업자가 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금융시장의 위축과 이에 따른 사채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의부작용을 덜기 위해 점진적인 양성화를 선택, 시행 초기에는 금액 상한선을 낮게 정한뒤 점차 상향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 통과로 이자상한선은 70%로 묶인 만큼 시행령을 정하는과정에서 적용대상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취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파장도 중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 이달 하순께 시행령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