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초부터 새로 도입할 예정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채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개인대상 국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성은 이를 통해 현재 발행잔액의 2.6%에 불과한 국채의 개인보유비율을 높여 계속 발행될 국채가 안정적으로 소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 국채는 소액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최저단위를 현재의 5만엔에서 1만엔으로 낮출 계획이다. 만기는 10년으로 하되 반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장기채로는 이례적으로 반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일반인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내년 1-3월에 우선 3천억엔을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중에 1조엔 이상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채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주민세를 합해 이자소득의 20%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재무성은 상한액을 정한 후 이 범위내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령자용 소액저축비과세제도'가 국채와 지방채 합해 350만엔까지 비과세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 국채액면가 기준 수백만엔을 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중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 개인용 국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개인용 국채의 이자에 대해서는 주세(州稅)와 지방세를 물리지 않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