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품이나 업체의 광고를 위해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국내에서도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명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운동경기중에는 경기장에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하고 운동경기 시작전이나 종료후,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는 광고판을 대체하거나 경기가 직접 이뤄지는 장소의 표면을 이용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가상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가상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명백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방송위원회에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상광고의 세부적인표시방법과 표시위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상광고의 시간을 운동경기 중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광고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등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로써 무분별한 가상광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외국 스포츠 프로그램의 국내방송시 외국의 가상광고 유입을 차단할 수 없는데 따른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가상광고 허용은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