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5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3.6%가 보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 조사결과 67.3%가 `소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26.3%는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1.3%는 `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대답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 35개 보험사가 지난 199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교통사고 보험급 지급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2천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소송 건수가 2천30건으로 전체의 90.1%에 달했다. 소보원은 "손보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자동차사고 1천876건당 1건의 비율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전체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경미한 사고의 비중이큰 것을 감안하면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더 높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보험금 관련분쟁이 생기면 소보원에 문의(☎02-3460-3000)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