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상 처리문제가 미국 회계부정 파문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스톡옵션 회계처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기업이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익규모를 부풀리고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대다수는 스톡옵션을 아예 비용으로 처리, 회계상 문제발생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계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려면 스톡옵션의 비용반영 폭을 보다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5930], SK텔레콤[17670], 포스코 등 국내 주요대기업들은 내부 회계처리 기준상 스톡옵션을 도입당시 부터 비용화하도록 규정, 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삼성전자는 도입연도부터 매년 2천억∼2천500억원을 스톡옵션 행사에 대비한 비용(인건비)으로 처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IR팀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볼 때 스톡옵션은 사실상 성과급과 같은 임금의 성격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기업과 같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당가치가 자칫 인플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반기별로 행사예정가격과 주가 등의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은 비용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다만행사예정가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자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부분만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스톡옵션 도입 이후 행사예정가에 맞춰 총비용을 산정,매달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스톡옵션 회계처리가 투명한편이지만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앞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회계연구원에 의뢰,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면서 ▲공정가액법과 ▲최소가치법가운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공정가액법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할 때 주가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이고 최소가치법은 주가변동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것. 따라서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경우 최소가치법보다 비용 반영폭이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비용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최소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용반영 폭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달초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는 기업의 스톡옵션을 비용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공정가액법을 적용토록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회계연구원 김정국 박사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기업보다는 스톡옵션 회계관리가 엄격하고 보수적인 편이지만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며 "주가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해 비용반영 폭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엔론 등 일부 대기업이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기업의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주가를 인플레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비용계상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