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 패널은 이날 분쟁당사국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무역분쟁에 정통한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EU,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 주도로 발의된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등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 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국 세관당국은 이 법의 시행뒤 첫 6개월동안 500억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