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납세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담은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세무조사 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 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