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신용카드로 모든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상품권을 팔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백화점 등 일부 카드 가맹점들에서만 선별적으로 상품권 판매시 카드 결제를 받아왔다. 직장인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카드회사들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공시케 하는 조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회원 신용등급 분포 현황이 공개되면 카드사별로 비교가 되므로 카드사가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