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2개 계열사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중국 관영 일간지인 차이나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엘리베이터 설비업체인 `베이징 랑광 리프트 컴퍼니'사는 최근 LG전자와 LG산전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중국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에 자사의 영문 약칭인 `LG'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현지 법원에 제소했다. 베이징 랑광측은 1억위앤(약 154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향후 LG그룹이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 `LG'표시를 금지할 것,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지울 것을 각각 요구했으나 관할 법원은 이유없다며 LG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인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국업체의 약칭 `LG'는 `랑(Lan)'과 `광(Guang)'의 표기약자로 LG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약자와는 발음과 의미가 다르다"며"명칭은 물론 로고에서도 차이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권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확산된 것은 지난 4월부터였으나 지난 96년 LG그룹이 랑광 리프트측에 10만위앤을 제시하며 상표권을 사겠다고 밝힌데 대해 랑광측이 거부하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랑광측은 이후 중국 정부당국에 LG그룹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당국도 이를 반영, LG그룹측에 지난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에서 LG마크를 삭제하도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랑광측이 LG그룹이 지난 2000년 이후에도 LG마크를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격화됐으나 이번 법원판결로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LG그룹측 현지 관계자는 "당시 중국 정부당국의 사용금지 명령 이후에는 엘리베이터에 LG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0년 이전에 사용된 것은 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