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국내 증권.보험사의 해외점포(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도 경영실태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미 해외점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증권.보험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