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코인[48130]이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적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코인 최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등록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27만주 가량을 처분하고 등록후에도 10만여주의 보유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김사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에 이를통보, 김사장이 장내에서 매도한 지분 38만주를 되사 보호예수시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