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계약 없이 다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할 경우 접대비로 간주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7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로부터 '외부근로자 파견업체(B사)와 맺은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 외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은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지만 지급 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도가 초과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