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통신사업자들의 법 위반시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시기관인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제의 틀로 작용해온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맞게 크게 손질해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되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등 통신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7일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크게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제화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재해.재난대비 관리체계 구축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 상향조정 ▲통신자료 제공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전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신설, 법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증진 및 전기통신 이용자의이익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 부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도입과 공정경쟁 촉진,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통신위가 규제의 집행 및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의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정통부에서 통신위로 이관한다. ◇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 조정=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된데 비해 과징금 및 벌금규모는 낮은 수준이어서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10억원 이하)으로 조정된다. 또 벌칙 규정중 벌금형이 현행 1천만∼5천만원에서 5천만∼2억원으로 최고 5배상향조정된다. ◇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제강화=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을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시에도 해당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다. 즉 종전에는 금지행위 대상을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체결을 대행해주는 대리점 등이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번호이동성 관련 규정 신설=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관계없이 원하는 통신서비스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번호이동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자료 제공범위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하고 법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통신시설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자연재해.테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최단시간내 복구를 위해 정통부 장관이 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하며 긴급복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한다는조항을 신설했다. ◇불온통신 개념 구체화= 최근 위헌으로 결정된 현행 불온통신의 개념을 형법,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관련조항의 규정을 참조,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고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