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시장의 불공정거래행태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4일 올해 중점사업인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시장분야에 대한 조사를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진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시장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화장품업체와 화장품을 판매하는인터넷쇼핑몰, 대리점과 소매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제한행위▲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부문은 물론, 화장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운용실태와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