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국제 로밍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업자들에게 내야 하는 망 이용요금이 이르면 이달부터 50% 가량 인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처럼 외국 사업자와 망 이용료 정산과정에서 추가로 얻는 이윤을 국내 가입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 인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외 사업자간 국제 로밍서비스 계약 승인기준'을 제정,이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내 사업자의 로밍 망 이용료 산정시 △국내 통화요금의 경우 국내 사업자 선불요금의 평균에 1백10∼1백20%를 곱한 금액 △국제통화요금은 국내통화요금에 KT의 국가별 국제전화요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사업자들이 국내 망을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망 이용료가 현행보다 50% 정도 비싸지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외국 사업자와 계약 후 30일 이내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승인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