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말부터 종이서류없는(Paper-less) 전자수입통관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종이서류없는 전자수입신고제를 운용, 지난해 전체 물품의 30%가 이 혜택을받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세감면물품이나 통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등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종이서류없는 수입신고의 확대를 악용한 마약 등 밀수, 탈세, 위험물품 반입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 선별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류없는 수입신고가 확대되면 수입물품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처리, 세관을 오가는데 따른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현재 평균 2시간30분정도 걸리던 통관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