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김모씨가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으나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씨는 2000년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 최근 회사가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손해가 일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후유장애보험금은 산재가 인정된 이후에만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000년 5월까지 A씨의 보험금 청구권이 정지되어 있었다"라며 "따라서 소멸시효는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