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던 신용카드의 방문모집금지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제한완화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방문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방문전 동의를 받은 경우▲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완화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사업장의 경우 경비.보안으로 인해 무단방문이 어렵고 사업장 방문모집은 무소득자 발급우려가 적은 점을 허용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문모집 대부분이 기업체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져 온데다 방문판매금지에 대한 전업계 카드사들과 카드모집인들의 강한 반발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 부처간 합의를 거쳐 발표된 대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다. 한편, 재경부는 할부금융사들이 주업무인 할부금융서비스보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사업에 치중,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업무의 비중을 전체 비중의 50%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