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는 아파트단지의 화재위험은 물론 아파트 관리자 및 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일상생활중 법률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파워보장아파트종합보험'을 2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본계약에서 화재로 인한 직.간접 손해 및 소방손해 등을 보상한다. 또 아파트단지의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와 보험계약자나 배우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등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