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관세 양허정지)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3년간 연장키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동하려면 17일까지 관세양허 정지품목 목록을 WTO 상품이사회(CTG)에 통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의 피해보상 협상에 전력하기 위해 목록 통보기한을 3년간 연장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