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전 30일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해당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9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 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30일이전 사전통보 의무화"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