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관련해 수산보조금 감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나 관련 이해 당사국들간에 첨예한 시각차이가 드러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미국 등 수산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는 8개국은 어족자원 고갈 등의 특수성을 내세워 기존 보조금 협정과는 별개로 수산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 동조그룹을 대표한 뉴질랜드는 제안서를 통해 연간 수산보조금이 140억-2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조로 인해 어선 등의과잉설비와 과잉조업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바베이도스,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뉴질랜드의 제안에 동조했다고 루이스 오플 WTO의 무역규범협상그룹 담당 관계자는 7일 전했다. 그러나 일본은 원양어업이 전세계 어획량의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 등 동조그룹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원양어업의 문제는 WTO가 아닌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도 수산보조금 분야에만 국한해 보조금 감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WTO의보조금 협정을 파쇄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철강, 자동차,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보조금 문제도 같은 연장선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수산분야는 이미 여러 지역협정에 규정돼있으며 수산자원에 관한 관리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감축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협정내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대했다. 한국도 수산업은 다양한 다자 또는 지역적인 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WTO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뉴질랜드 등 동조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산보조금의 감축규모와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통해 수산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WTO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WTO의 무역규범 협상그룹은 6-7일 수산보조금 감축과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8일에는 지역협정 문제를 다룬다. 무역규범 협상그룹은 오는 7월제3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