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범위가 현행 '3개월 초과 고용'에서 `1개월 초과 고용'으로 확대되고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 가입자로 관리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2003년 7월기준)에서 9%로 높아지나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부의 고경석 연금제도과장은 "이 방침이 시행되면 현재의 지역가입자 1천만명 가운데 230만명 가량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임의 적용 대상인 농업, 어업, 건설업, 식당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