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가 365일로 제한되지만 개별 가입자의 연간 보험급여비 총액이 170만원이 될 때까지 보험급여 진료일수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요양급여일수상한 연장 요양급여금액'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값싼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보험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7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간 보험 진료일수는 330일로 제한됐고, 진료일수를 연장할 수 있는 연간 보험급여비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연간 보험급여비는 28만5천467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일수가 330일에서 365일로 늘어난 만큼 상한금액도 20만원 올려 170만원 미만으로 결정했다"면서 "연간 보험급여액 170만원까지 진료일수를연장해주면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는 환자의 외래처방 및 입원일수는 물론 약국 조제일수까지모두 합친 개념으로 지난 2000년 1년 동안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는 보험 가입자가99만5천명에 이르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