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1.4분기중 이사 화물로 반입된 일본산 승용차는 51대로 작년 동기에 비해 72% 급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해외에서 등록한 뒤 3개월이상 사용한 승용차에 한해 이사화물로인정하는 등 인정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은 승용차를 반입할 때 해외에서 등록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사화물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승용차 밀수 브로커들이 유학생 명의를 빌려 일본산 고급 스포츠카 등을 불법으로 반입했었다. 승용차가 이사화물로 인정받으면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검사 등이 면제돼 대당 150만∼2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