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는 1883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1880년대까지 영국정치는 매수와 선거비용의 과다지출 등으로 특징지워졌다. 영국 정부는 이런 매표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법을 잇따라 개정했으나,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는 날로 정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1883년 글래드스턴 내각은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을 제정해 선거비용의 제한, 부패행위의 금지와 함께 선거비용의 '공적지원'이란 개념을 도입 했다. 이 법은 제정된 이후 구미 각국의 선거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네덜란드 스웨덴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자금 운영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민주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게 그 예다. 아일랜드에선 정당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정당 전체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제도가 정당들의 국영화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옥스퍼드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퍼거슨은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단언했다.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런던=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