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익 상무(규제조사본부장)는 3일 전경련 홈페이지에 `부당내부거래와 강제수사권'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전경련의 주장을 통해 "공정위가 형사사건에 사용할 강제수사권을 확보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엄청난 제도개혁이 이뤄져 기업경영 관행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를 존속시키고 강제조사권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제도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며 "공정위는 권한을 늘리려고하기에 앞서 제도를 정비해 규제개혁 기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개선돼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의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규제를 폐지하기는 커녕 조사권을 강화해 계속 규제를 하게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현장조사권과 자료영치권 등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위반사실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던 것을 위반혐의만 있어도 조사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99년부터 매년 조사권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신상무는 또 "조사권한이나 제도를 볼 때 공정위의 권한은 결코 약하지 않다"며"장관급이 공정위의 수장을 맡는 나라도 우리가 유일할 정도로 공정위의 위상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내부거래는 선진국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자율로 해결하도록 맡기거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에 한정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