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업체들은 1일부터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시험받아 합격한 후에야 해당 휴대폰을 판매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월 1일부터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SAR)측정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휴대폰 제조업체는 신규 제품에 대한 형식등록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 기준(1.6W/Kg)을 통과한 휴대폰에 한해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폰 사용시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말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여부가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전파법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민건강 예방적 차원에서 휴대폰 인체보호기준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개정,휴대폰 형식등록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전파연구소는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민간시험기관을 지정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