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월부터 국내 국가공인시험.교정기관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32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와 교정(校正)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의 인정(認定)정책위원회에서 주요국 대표가 협정체결국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크를 채택하고 이 마크를 부착한 국제공인 성적서를 체결국간에 통용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부착할 경우 과거처럼 국제적으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돼 수요자 불편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