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들은 매출 25%이상 업종 전부는 물론, 25%이상 업종이 1개일 경우 25%미만인 업종중 추가로 하나 더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관계부처 및 전경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중 핵심쟁점인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 피출자사 매출액의 50%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통과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외에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이상인 업종까지 예외조항을 확대했다. 또 피출자사에 대해 매출액의 50%를 넘도록 규정했던 것을 절반으로 낮춰 '25%이상이면서 매출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바꿨다. 역시 핵심쟁점인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안인 ▲출자사와 피출자사간 판매,유지,관리,보수,원재료 및 부품공급 등 비중이 50%이상인 경우외에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타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출자총액제한선을 넘어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가 금지명령통지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대상주식 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또 자산 5조 이상이라도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집단은 연결재무제표 부채비율과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을 가중평균해 산정된 부채비율이 100%미만시 출자총액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 역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 하이닉스 등 몇몇 기업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 대상기업으로 지정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이 재벌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당초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비해 더욱 완화된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자산 5조이상 재벌계열사들의 출자총액초과분은 상당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